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9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행정처분)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수식품 인증기준 위반
가.성분조사 결과 성상 및 성분함량, 유해물질 등이 해당 품목의 인증기준 또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제조설비, 원료조달, 가공공정, 위생 및 환경, 용수 등의 평가결과 인증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다.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안전 점검 결과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2.우수식품 표시방법 위반
가.과대광고 또는 인증품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
나.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다.개별 표준규격 등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식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3.해당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가.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해당 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확보가 일정기간 어려운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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