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0조 (시판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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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원은 인증품으로 표시ㆍ판매되는 제품의 인증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인증품으로 표시ㆍ판매되는 제품의 인증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외관조사
가.일괄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여부
다.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지 사용여부
라.기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2.성분조사
가.인증기준 및 표준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
②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판품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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