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3조 (우수식품 인증기관 및 우수식품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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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관원장은 매년 우수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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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관원장은 매년 우수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품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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