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5조 (조사대상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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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업체 및 운송ㆍ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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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업체 및 운송ㆍ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1.인증종류별 인증품 생산량 및 품목 수, 생산ㆍ판매지역
2.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부적합비율이 높은 인증품 또는 인증업체
②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관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우수식품 인증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 할 수 있다.
1.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인증업체 및 인증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법 제28조에 따른 개별기준의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 또는 판매를 재개하려는 경우
4.인증업체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기타 농관원장이 인증품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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