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4조 (점검횟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종류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연 1회 정기적으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점검 시기는 인증기관의 수와 인증기관별 인증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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