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30조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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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인증취소)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 제1호 관련)
가.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
나.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
2.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 제2호 관련)
가.주원료 표시사항 등 인증품 주원료의 사용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비율이 인증기준의 1/2에 미달하는 경우
나.식중독균의 규격기준 초과 등 식품안전이나 제조공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 안전 점검 결과도 포함한다)
다.법 제26조에 따른 인증품의 시험 결과 KS식품ㆍ전통식품은 규격기준의 1/2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다만, 미생물 관련 정량시험 결과는 별표 7에 따라 log값으로 변환하여 적용
라.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공장의 입지변화 및 관리미흡 등으로 인하여 우수식품 공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마.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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