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4조 (사후관리 결과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후관리 결과 처분) 농관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점검ㆍ조사 등을 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 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2.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명령
3.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4.법 제36조에 따른 고발
5.법 제38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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