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3조 (신분증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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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업체나 운송 또는 보관ㆍ판매하는 업체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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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신분증 제시)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업체나 운송 또는 보관ㆍ판매하는 업체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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