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2조 (시험ㆍ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 및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3.「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
4.「농약관리법」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5.「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6.기타 제1호부터 제5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또는 국내에 소재한 시험ㆍ검사ㆍ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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