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1조 (시료의 수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제품을 제품 포장 단위로 2점 이상을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제품은 자체분석하거나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샘플링 방식으로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생산공장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시료를 분석기관에 의뢰할 경우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료 수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료수거확인서
■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시료수거확인서 | 시료수거확인서 | 시료수거확인서 | 시료수거확인서 | 시료수거확인서 업체정보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업체정보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업체정보 | 주 소 | 주…
제21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시료 수거 및 송부요령
1. 시료수거 준비 가. 시료수거 용기는 시료의 수거ㆍ수송ㆍ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건조ㆍ흡습ㆍ오염ㆍ변질 등이 최소화 되도록 시료의 종류ㆍ형상ㆍ분석대상 종류 등에 따라 아이스박스 등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시료수거 봉투, 유성 펜 등 기타 시료수거에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료 수거 가.…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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