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6-06-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조달청 · 조문 30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6-01 · 시행 2026-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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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 및 지정신청의 제한제11조 기간의 계산제12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준의 공고 등제12조의2 심사기준제13조 현장심사제14조 품질개선보고서제15조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제16조 지정 유효기간제16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제17조 이의신청제18조 납품검사 면제 등제18조의2 군수품의 정부품질보증제19조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보증 의무 등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제21조 지정 취소제21조의2 직권취소제22조 재지정 심사제23조 품질보증기업 정보의 변경제24조 교육 및 홍보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심사기관의 지정제5조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6조 심사원의 위촉 및 해촉 등제7조 심사기관 및 심사원의 책임제7조의2 이행점검제8조 심사업무의 배정 및 심사비용제9조 신청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