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4조 (심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또는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체제인정기구 한국인정평가원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서 공직유관단체(자회사 포함),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자
2.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한 기관
②심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 자격을 보유한 상근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기관의 지정을 요청한 자가 심사기관으로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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