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5조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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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친다.
②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ㆍ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지정대상으로 선정한다.
③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핵심품질 부적합’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3.제품의 하자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4.그 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계약심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신청자 및 심사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지정대상으로 선정한 물품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1.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인 경우 : S등급
2.종합평점이 700점 이상 750점 미만인 경우 : A등급
3.종합평점이 67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4.종합평점이 630점 이상 670점 미만인 경우 : B0등급
5.종합평점이 600점 이상 63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⑥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표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550점 이상이고,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2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제13조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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