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5조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소속 심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소속 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지정된 경우
4.무자격 심사원에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관련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서의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6.제7조에 따른 심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심사기관이 배정받은 심사업무를 다른 심사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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