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7조의2 (이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원의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심사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심사기관에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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