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9조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보증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업은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관련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품질보증기업은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품질보증조달물품마크의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품질보증기업의 권리는 임의로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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