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9조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보증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보증기업은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관련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업은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관련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품질보증기업은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품질보증조달물품마크의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보증조달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품질보증기업의 권리는 임의로 양도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