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8조 (심사업무의 배정 및 심사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심사기관에 소속된 심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업체를 배정한다.
1.심사기관은 신규, 재지정 심사 시 2인 이상 심사원 배정. 단, 신청업체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조달품질원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원 1인으로 배정
2.해당 세부품명의 관련 전공, 경력, 심사분야 등에 적합한 심사원을 1인 이상 배정
3.최초 위촉된 심사원은 현장심사 3회 참관(소속기관 및 타 기관 각 1회이상)을 완료한 이후에 심사업무를 배정
②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과 시험ㆍ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심사일수는 별표 2에 따라 심사기관이 신청자와 협의ㆍ결정하여 조달품질원에 제출하고, 제2항의 현장심사비용은 조달품질원장이 별표2-1에 따라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심사일수 산정기준
[별표 2] 심사일수 산정기준 | 심사일수 산정기준 산출식(단위 : MD) | 비 고 49인 이하 = 세부품명수+현장수 50인~299인 = 1+세부품명수+현장수 300인 이상 = 2+세부품명수+현장수 | - 세부품명수 1, 현장수 1인 경우 * 49인 이하, 1+1 = 2(MD) * 50인 ~ 299인,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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