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8조 (심사업무의 배정 및 심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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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심사기관에 소속된 심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업체를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심사기관에 소속된 심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업체를 배정한다.
1.심사기관은 신규, 재지정 심사 시 2인 이상 심사원 배정. 단, 신청업체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조달품질원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원 1인으로 배정
2.해당 세부품명의 관련 전공, 경력, 심사분야 등에 적합한 심사원을 1인 이상 배정
3.최초 위촉된 심사원은 현장심사 3회 참관(소속기관 및 타 기관 각 1회이상)을 완료한 이후에 심사업무를 배정
②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과 시험ㆍ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심사일수는 별표 2에 따라 심사기관이 신청자와 협의ㆍ결정하여 조달품질원에 제출하고, 제2항의 현장심사비용은 조달품질원장이 별표2-1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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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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