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21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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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품명의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가 보유한 모든 세부품명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품명의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가 보유한 모든 세부품명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이 납품 된 경우
3.지정 유효기간 중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결과(국가기술표준원 포함) 중결함(2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
4.유지관리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에서‘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5.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게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6.품질보증조달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 재산의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7.품질보증기업의 지정물품과 동일 세부 품명인 물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8.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가.관계공무원 등에 뇌물을 준 경우
나.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
다.담합
라.허위ㆍ부정서류의 제출
9.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10.그 밖에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지에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취소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2.기타 지정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보증기업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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