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23조 (품질보증기업 정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본사 또는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3.사업체를 양도ㆍ합병ㆍ폐업한 경우
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및 「목록화지침」에 따른 세부품명 또는 세부품명번호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②조달품질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심사에 대해서는 제20조제3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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