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9조 (신청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ㆍ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2.신청 세부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신청자는 제12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서류,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3-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중견기업 확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확인하고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재지정 심사) 신청서 | 품질보증조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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