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3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심사기관은 배정업체와 협의하여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심사기관은 배정업체와 협의하여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한다.
②조달품질원장은 소속공무원을 관찰 심사원 자격으로 현장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심사기관은 현장심사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심사기관은 현장심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핵심품질 부적합 : 핵심품질 항목으로 심사기준에 명시한 자체 품질검사(인수, 공정, 완제품) 등에 대한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2.부적합 : 핵심품질 이외의 심사기준 항목의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3.권고사항 : 부적합은 아니나 향후 부적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보건, 안전, 환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 등
⑤심사기관은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 현장심사보고서와 심사기준의 항목별평가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