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22조 (재지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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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품질보증기업은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심사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품질보증기업은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심사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지정 심사의 심사기준 및 지정방법 등은 신규 지정과 같다.
③제1항의 재지정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효력 시작일 전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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