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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