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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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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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품질보증기업’이라 한다)란 규정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은 물품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3.‘심사기관’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현장심사’란 심사원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의 제조공장 등에서 수행하는 심사업무를 말한다.
5.‘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품명’을 말한다.
6.‘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세부품명’을 말한다.
7.‘신청자’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
8.‘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9.‘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시험결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간편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단, 간편조사와 현장조사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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