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8조 (납품검사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납품검사 면제 등)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 내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물품
2.주요공정 외부위탁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으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3.지정 유효기간 중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결과(국가기술표준원 포함) 부적합 판정 물품(중결함 1회 또는 경결함 2회), 지정 유효기간 중 직접생산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 물품에 대해 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1년간 납품검사 면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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