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8조의2 (군수품의 정부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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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에 대하여 해당 군수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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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군수품의 정부품질보증)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위탁되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에 대하여 해당 군수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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