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7조 (심사기관 및 심사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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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소속심사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2.소속심사원의 심사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
3.소속심사원의 pool 운영 및 심사원 배정
4.심사보고서 제출
5.그밖에 심사 및 심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심사기관과 심사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해당업체 등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심사기관과 심사원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제33조제5항,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④심사원은 심사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심사기관과 조달품질원에 알리고 스스로 그 심사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심사원이 신청자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한 경우
2.심사원이 최근 5년 이내 당해 신청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전 2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심사원은 별표 1의 심사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위반한 심사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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