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4조 (품질개선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현장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 별지 제6호의 품질개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적합사항 보완에 14일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시정조치계획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심사기관은 제1항의 품질개선보고서를 검토ㆍ평가하여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품질개선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품질개선보고서 | 품질개선보고서 | 품질개선보고서 | 품질개선보고서 | 품질개선보고서 | 품질개선보고서 | 품질개선보고서 | 품질개선보고서 | 품질개선보고서 | 품질개선보고서 신청업체명 | | | 종합 판정 | 종합 판정 |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부적합 신청업체명 | | | 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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