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20조 (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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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지정 후 1년 마다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품질보증기업이 생산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의 해당연도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조달물품은 지정 후 1년 마다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품질보증기업이 생산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의 해당연도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②조달품질원장은 해당 품질보증기업과 심사기관에 유지관리 심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통지하고, 해당 심사기관은 심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해당 품질보증기업별 심사계획서를 품질보증기업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유지관리 현장심사의 심사비용은 별표 2 심사원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다.
④제1항의 유지관리 현장심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질개선보고서의 대책 이행수준
2.지정등급 수준 유지 정도
3.유지기간 중의 자재ㆍ공정ㆍ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내용
⑤심사기관은 유지관리 현장심사에서 부적합사항 발견 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⑥신청자는 제5항에 따라 심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현장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 별지 제6호의 품질개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심사기관은 품질개선보고서를 검토ㆍ평가하여 심사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유지관리심사보고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신청자가 제6항의 기한 내에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⑨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의 높은 품질관리 수준 유지를 위하여 필요 시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관리 현황과 품질 등을 불시에 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18조제3호(1년간 납품검사 면제 제외) 또는 제21조제1항제3호(지정취소)를 적용한다.
⑩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불시점검의 실시, 비용, 절차 및 규격미달인 경우 조치 등에 대해서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및 「조달물품 품질점검 세부운영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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