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6조 (심사원의 위촉 및 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조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사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2.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②조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심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받아 심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1.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 및 심사원 워크숍을 각 1회 이상 이수한 자
2.해당 임기 내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를 수행한 자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심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7조제4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에 참여한 자
4.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 및 심사원 워크숍을 각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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