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및 지정신청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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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결격사유 및 지정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2.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단,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심사대상에 포함
3.심사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4.(삭 제)
5.제품의 이동ㆍ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ㆍ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6.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7.기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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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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