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7-14 · 시행일 2026-07-1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1개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7-14 · 시행 2026-07-14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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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용 및 증언에 관한 표현제11조 무함유 등의 표시ㆍ광고제12조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제13조 물질 등의 감축에 관한 표시ㆍ광고제14조 탄소배출에 관한 표시ㆍ광고제15조 재활용 등의 표시ㆍ광고제16조 오존층에 관한 표시ㆍ광고제17조 분해성에 관한 표시ㆍ광고제17조의2 에너지에 관한 표시ㆍ광고제17조의3 실증자료의 요청제17조의4 실증자료의 제출방법제17조의5 실증자료 제출기간제17조의6 실증자료 작성원칙제17조의7 실증자료의 작성방법제1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발령 요건제19조 정정광고 발령 요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의 매체제21조 공표등의 감경제22조 공표등의 발령시 고려사항제23조 시정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제24조 관련매출액의 산정제25조 위반행위 유형 관련 세부기준제26조 부과기준금액 관련 세부기준제27조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제28조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제29조 감액 세부기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사전 검토의 신청
제31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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