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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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에서 정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법에서 정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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