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법에서 정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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