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8조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7, 영 별표 2의3의 제2호나목2)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은 별표 2의 제2호나목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 영 제22조의14 및 영 별표 2의3의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세부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부과기준금액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최종 산정된 과징금 부과액(영 별표 2의3의 제2호나목에 따라 가중 조정되어 산정되는 경우를…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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