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5조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환경성 표시ㆍ광고의 기본원칙)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실성 :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ㆍ정확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2.표현의 명확성 : 문구ㆍ도안ㆍ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그러한 내용 등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3.대상의 구체성 : 표시ㆍ광고의 대상이 제품 및 포장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4.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 환경성 표시ㆍ광고 내용이 실제로 개선한 정도보다 과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하며, 환경성 개선의 정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정보의 완전성 : 환경성 정보 중 소비자의 구매요인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ㆍ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7.제품과의 관련성 : 표시ㆍ광고가 제품의 재질, 속성,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경부하(負荷)에 대한 개선에 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8.실증 가능성 : 제조업자등은 표시ㆍ광고를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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