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3조 (사전 검토 대상 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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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사전 검토의 대상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사전 검토 대상 여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사전 검토의 대상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할 수 있다.

1.제조업자등이 사전 검토 신청 전에 이미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2.제조업자등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신청대상이 이미 공개한 사전 검토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제조업자등이 표시ㆍ광고하고자 하는 환경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현 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
5.사전 검토 신청이 단순히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인 경우
6.사전 검토의 진행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7.기타 장기간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사전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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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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