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7조 (결과 통보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결과 통보의 효력) 제36조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가 적용된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12 및 법 제16조의1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조업자등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제조업자등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3.제조업자등의 표시ㆍ광고가 신청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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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