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8조 (결과 통보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결과 통보의 철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사전 검토의 전제사실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통보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업자등에 대한 서면통지로 제37조의 사전 검토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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