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0조 (사전 검토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사전 검토의 신청) 제조업자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사전 검토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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