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4조 (제조업자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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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공급하고자 하는 제품이 갖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하여 오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경쟁사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환경성 개선 제품이 그렇지 아니한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조업자등의 책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공급하고자 하는 제품이 갖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하여 오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경쟁사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환경성 개선 제품이 그렇지 아니한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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