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조업자등은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제품 전체의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해당 원료의 성분명, 성분 함량, 적용되는 인체 부위, 효능, 발현기간 등을 실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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