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5조 (위반행위 유형 관련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위반행위 유형 관련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7, 영 별표 2의3의 제2호가목1)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 제3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 부과 대상의 중대성 평가 세부기준
은 다음과 같다. 중대성 위반점수* | 위반행위의 유형 2.5 이상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5 미만 | 중대한 위반행위 1.5 미만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비고: 중대성 위반점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의 중대성 세부 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함 부과수준 | 부과수준 | 부과수준 | 상(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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