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9조 (정정광고 발령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정정광고 발령 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가 TV, 라디오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경우 법 제16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정정광고(이하 "정정광고"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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