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의6 (실증자료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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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업자등이 제17조의4에 따라 제출하는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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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6(실증자료 작성원칙) 제조업자등이 제17조의4에 따라 제출하는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실증방법이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그 밖의 과학적ㆍ객관적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2.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될 것
3.실증자료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
4.실증자료에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함께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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