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의7 (실증자료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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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조의6 제1호의 실증방법별 작성기준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의 세부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7(실증자료의 작성방법) 제17조의6 제1호의 실증방법별 작성기준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의 세부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험결과
가.시험기관은 제조업자등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2)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ㆍ공개 효과, 제조업자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나.시험기관은 해당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업종별ㆍ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종별ㆍ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기관

다.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2)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3)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

2.조사결과
가.조사기관은 제조업자등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이 적합하고,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을 것(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

2) 기초 자료의 결과가 정확히 회수ㆍ보고될 것(자료관리의 적절성)

3)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방법 등이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 방법과 일치할 것(질문사항의 적합성)

4) 조사가 제3자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조사기관의 객관성)

5)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조사목적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3.전문가(단체ㆍ기관)의 견해
가.전문가 또는 전문가 단체(기관)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사적인 의견이 아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
다.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라.전문기관(단체)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에서 그 기관의 신뢰성 및 발표한 통계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4.학술문헌
가.국내 학술문헌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
나.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ㆍ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ㆍ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5.그 밖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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