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발령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발령 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이하 "사실의 공표"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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