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발령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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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이하 "사실의 공표"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발령 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이하 "사실의 공표"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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