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6조 (사전 검토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 검토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전 검토 결과의 통보는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제34조의 현장 평가에 소요된 기간
2.제32조제2항의 자료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제조업자등이 보완 또는 수정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3.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조사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제 품 환 경 성 표 시 ‧ 광 고 사 전 검 토 결 과 통 보 서 | 제 품 환 경 성 표 시 ‧ 광 고 사 전 검 토 결 과 통 보 서 | 아래와 같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1. 기업명: 2. 대표자: 3. 제품명: 4. 검토결과 | 아래와 같이 제품 환경성…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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