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5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견청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자문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에 관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자문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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