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4조 (현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현장 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조업자등이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평가 또는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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