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2조 (공표등의 발령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표등의 발령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표등의 명령을 내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제조업자등이 속한 회사명 및 공표등의 명령을 받은 제품을 명시하되,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기토록 할 것
2.공표등의 명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3.공표등의 대상 제품 등과 해당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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